기초생활수급자는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장 잔액, 전세보증금,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재산에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통장 잔액과 전세보증금, 자동차는 계산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과 실제 심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을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 부채) ×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핵심은 재산 총액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서로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체 소득 조건과 급여별 기준은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수급권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아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이 금액은 해당 금액까지 재산을 보유하면 무조건 수급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부채, 실제 소득을 함께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 종류에 맞는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합니다.
| 재산 종류 | 수급권자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월 1.04% |
| 일반재산 | 월 4.17% |
| 금융재산 | 월 6.26% |
| 승용자동차 | 원칙적으로 월 100% |
주거용재산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같은 금융재산에는 일반재산보다 높은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에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보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수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다만 자동차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량가액, 가구 특성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
통장에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현금
예금과 적금
주식과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수익증권
수표와 어음
그 밖의 유가증권
금융재산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이 보유한 금융재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신청 직전에 가족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재산 변동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에서 돈을 빼는 방법으로 금융재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 원
수급권자의 금융재산 중 가구당 500만 원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넘는다고 바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준비금 공제는 금융재산 계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항목이며, 전체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모든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3년 이상 유지한 장기금융저축은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상품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통장과 금융상품 관련 자료를 제출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일정 범위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에는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보다 낮은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같더라도 통장에 보유한 금융재산과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역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
|---|---|
| 서울 | 1억 7,200만 원 |
| 경기 | 1억 5,1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1억 4,600만 원 |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 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보증금 등도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대출 잔액을 무조건 전액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인지, 실제 임차보증금 마련에 사용했는지, 현재 남아 있는 채무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주거급여의 소득기준과 임차가구 지원내용은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환산율이 높아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자동차에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량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인정액에 5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보유 자동차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과 차량가액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가액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표시된 판매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므로 본인이 예상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다음과 같은 자동차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화물 운송이나 영업 등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가구 특성상 보호나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
단순히 출퇴근에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생업용 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지, 실제 영업이나 운송에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운송 관련 서류, 진단서 등 자동차 보유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
재산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정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 지급액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일부 사채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 간 채무가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대출로 취득한 재산과의 관계, 실제 남은 대출 잔액, 사용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와 대출 잔액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후에는 실제 소득과 합산해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다른 급여까지 신청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은 2026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 의료급여 자격과 본인부담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재산이 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다음과 같은 재산 변동이 생기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크게 증가한 경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즉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채무 상환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 준비서류
재산과 부채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조사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의 생업용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
보험 가입증명서와 해약환급금 확인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법원 판결문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합니다. 다만 공적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거나 최근에 재산이 변동됐다면 신청자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원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 계산은 가구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통장 잔액이나 자동차 가격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500만 원이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 다른 재산, 실제 소득을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어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량가액, 연식, 사용 목적과 가구 특성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또는 재산 산정 제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모두 부채로 공제되나요?
금융기관 대출은 인정 부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 잔액과 사용처, 재산 취득과의 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재산기준을 넘으면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단순한 재산 총액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차감하고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서로 다른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통장 잔액에는 생활준비금 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장애인사용, 생업용 또는 일정한 배기량과 차량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월 100% 환산 방식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정확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와 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임대차계약서, 대출 잔액증명서, 자동차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가구 구성과 재산 종류, 부채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