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별 자격을 각각 심사합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급여 종류 | 주요 지원 |
생계급여 | 식비·의복비 등 생활비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진료비·입원비·약제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가구 상황에 따라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급여가 가장 엄격하고 교육급여가 가장 넓은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아래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에 지원 대상인 초·중·고 학생이 있어야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는 월급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뒤 재산별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거나 예금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월급이 없어도 보유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최종 자격은 행정복지센터의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예상 생계급여는 820,556원-300,000원=520,556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공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진료비·입원비·약제비 등의 지원을 받고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근로능력과 가구 특성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실제 부양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 | 연간 지원액 |
초등학생 | 502,000원 |
중학생 | 699,000원 |
고등학생 | 860,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의료·주거·교육급여 가능성 확인
- 의료급여 기준 초과 → 주거·교육급여 가능성 확인
- 주거급여 기준 초과 → 교육급여 가능성 확인
한 급여에서 탈락했다고 다른 급여까지 신청하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네 가지 급여의 해당 여부를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르다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 대부분 폐지, 고소득·고재산 예외 적용 |
의료급여 | 적용 |
주거급여 | 적용하지 않음 |
교육급여 | 적용하지 않음 |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직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므로 월급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상담을 받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담당 기관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급여별 선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 결과와 지원 내용을 통지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서류, 부채 증명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급여 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TV 수신료와 각종 행정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혜택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수급자로 선정된 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액, 차종, 연식, 용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일반 자동차는 수급자 선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각 급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실직, 소득 감소, 가구원 변동, 재산 감소 등 가구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혼자 판단해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네 가지 급여를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참고자료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