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는 토지 소유자와 주택 재산세 2기분 납부 대상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주택분 세액이 나누어 부과되는 경우 9월에 한 번 더 고지서가 나옵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조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
| 납부기간 |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
| 주요 대상 | 토지분·주택분 재산세 2기분 |
| 납세의무자 |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 조회·납부 |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지로 |
| 다른 사람 세금 납부 | 전자납부번호로 가능 |
| 분할납부 |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 기한 경과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가능 |
재산세는 실제로 소유한 기간을 하루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확인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대상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크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됩니다.
다음과 같은 토지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
상가 부속토지
농지와 임야
사업용 토지
주택 부속토지 중 별도 과세되는 부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되므로 같은 토지에 주택분과 토지분이 무조건 중복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 2기분
주택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내고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냅니다.
따라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다음 대상이라면 9월 고지서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단독주택 소유자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
주거용 오피스텔 중 주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자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7월 고지서에 연납 또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됐다면 9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에 냈는데 왜 9월에 또 나올까?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4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7월: 20만원
9월: 20만원
9월 고지서는 7월분을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액이 재산세 본세보다 큰 것은 이러한 부가 세목이 포함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누가 낼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등기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재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지만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납부메뉴로 이동합니다.납부대상 확인또는지방세 납부대상을 선택합니다.조회된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결제수단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본인 명의로 부과된 지방세는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려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납부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납세자 이름
과세대상 주소
토지분 또는 주택분 구분
재산세 본세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
과세대상이나 소유자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먼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서울은 이택스에서도 납부 가능
서울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서울시 이택스와 모바일 STAX에서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전국 지방세 통합 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지로나 은행 CD·ATM에서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계좌이체
위택스에서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뒤 본인 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위택스의 납부결과 또는 납부내역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위택스에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납부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별 무이자할부 행사 여부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결제 후 취소 가능 여부
카드사 이벤트 사전 신청 조건
납부 처리 완료 여부
카드사의 무이자할부는 세법상 분할납부와 다른 서비스입니다. 카드 할부를 선택해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산세가 한 번에 납부되고, 카드대금만 여러 달에 나누어 청구됩니다.
카드 혜택은 카드사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제 화면에서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CD·ATM 납부
은행 CD·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지방세 메뉴를 선택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 카드를 사용하면 ATM 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적힌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입금 전에 예금주 또는 납부기관, 납세자 정보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당일에는 은행 점검시간과 이체한도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를 다른 사람 카드로 낼 수 있을까?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본인 카드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번호로 세금을 조회한 뒤 납부자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한번 정상 납부된 지방세는 일반적인 쇼핑 결제처럼 바로 취소하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과 납세자, 세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원래 고지서에 적힌 소유자이며,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제했다고 해서 납세자 명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납부세액 | 납기 내 납부 | 분할 가능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분할납부 대상 아님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최소 25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 |
|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상 | 나머지 50% 이하 |
분할한 세액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정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정부24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는 우편·팩스 신청
정부24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된 경우 분할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고지서는 관할 세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재산세를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체납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장기간 체납하면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기존 고지서의 금액만 그대로 이체하지 말고 위택스에서 가산세가 반영된 현재 납부금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재산세 고지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과세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택·건축물·토지 구분이 맞는지
과세표준과 공시가격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감면 대상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공동명의 지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포함됐는지
위택스에서 세부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산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고지서에 표시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해야 합니다.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임의로 납부를 미루기보다 담당 부서에 정정 가능 여부와 불복 절차를 먼저 문의하세요.
납부 후 확인할 사항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나 카드 승인이 됐더라도 납부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의 납부결과 조회에서 다음 내용을 점검하세요.
납부 완료 상태
납부한 세목과 금액
납부일
과세대상
전자납부번호
증빙이 필요하다면 정부24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 체크리스트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했는지
토지분 또는 주택분 2기분인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맞는지
과세대상 주소와 지분이 정확한지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는지
카드 무이자할부나 포인트 적용 여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납부 후 위택스에서 완료 상태가 확인되는지
9월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한 주택 소유자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9월 16일 이후 위택스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