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이 늘어나면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과세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핵심 기준

구분내용
기준금액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합산 대상이자소득+배당소득
계산 단위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계산 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금액 기준원천징수 전 세전 금액
신고 시기금융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신고 방법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금융소득이 정확히 2천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뉩니다.


이자소득

  • 은행 예금과 적금 이자

  • 파킹통장 등 과세 대상 이자

  •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해외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 사인 간 금전대여로 받은 이자

만기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이자만 포함합니다.

배당소득

  • 국내 상장·비상장기업의 배당금

  • 해외주식과 해외 ETF의 배당금

  • 펀드와 ETF의 과세 대상 분배금

  • 국내 상장 해외자산 ETF의 과세 대상 매매차익

  • 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과세 대상 이익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매매차익은 이자·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ETF는 상품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과 계좌별 세금은 커버드콜 ETF 세금과 절세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은 세후 금액일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실제 입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예금이자가 세전 1천만원이고 세금 154만원을 제외한 846만원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에는 846만원이 아닌 1천만원이 반영됩니다.

배당금도 같은 방식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앱에 표시된 실수령액만 더하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배당금 지급명세서의 세전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계산 예시


한 사람이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금융소득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예금·적금 이자: 1,200만원

  • 국내 주식 배당금: 500만원

  • ETF 과세 대상 분배금: 400만원

금융소득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500만원+400만원 = 2,100만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2천만원을 초과한 100만원만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전체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각종 공제, 비교과세 방식이 반영되므로 금융소득 전체에 자신의 최고세율을 단순히 곱한 금액이 추가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금융소득도 합산할까?

2천만원 기준은 부부나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한 명의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고 다른 배우자가 1천만원을 받았다면 부부 합계는 2,500만원입니다. 그러나 각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합산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나 차명재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단순 명의 이전은 주의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국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보통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가 지급 전에 공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직접 받은 이자나 배당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자나 배당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

해외 금융소득이 있다면 국내 증권사 자료와 해외 계좌의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수익도 2천만원에 포함될까?

ISA에서 발생한 수익 중 비과세 한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분리과세되는 금액도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뒤 세금을 계산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한도와 과세방법은 ISA 계좌 비과세·손익통산·분리과세 방법을 참고하세요.

고배당기업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

2026년부터 법에서 정한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특례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제외됩니다.

다만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투자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기업 조건과 적용 세율은 2026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조회방법


금융소득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은행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합니다.

  2. 증권사에서 배당금과 ETF 분배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여러 금융회사의 세전 지급액을 합산합니다.

  4. 해외 이자와 배당소득을 별도로 더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자료와 비교합니다.

금융회사 앱에 표시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 시기와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손택스 모바일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이미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최종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에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를까?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는 기준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다고 건강보험료가 즉시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에 따라 소득 반영 기준과 시점이 다르며 재산과 다른 소득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계산했는지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인지

  •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인지

  • 모든 은행과 증권사의 소득을 합산했는지

  • 해외 이자와 배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ISA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소득을 구분했는지

  • 다음 해 5월 신고기한을 확인했는지

마무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한 해 동안 받은 과세 대상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연말 전에 은행과 증권사의 세전 금융소득을 확인하고 ISA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등 합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구분해 두면 다음 해 5월 신고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