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DB형·DC형·IRP 한눈에 비교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설명할 때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IRP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립금을 보관하는 곳과 운용 책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별개의 추가 혜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며,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관리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는 점이 퇴직금제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DB형, DC형, IRP로 구분됩니다. 다만 IRP는 DB형이나 DC형처럼 회사가 선택하는 퇴직연금 유형이라기보다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퇴직금·DB형·DC형·IRP 비교

구분적립·관리 방식운용 책임받는 금액
퇴직금회사가 재원 관리회사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계산
DB형금융기관에 적립회사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짐
DC형근로자 명의 계좌에 부담금 적립근로자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짐
IRP개인 명의 퇴직연금계좌가입자이전금·추가납입금과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짐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지급 조건에 따라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식과 평균임금 포함 항목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평균임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운용수익이 좋거나 나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장기간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면 DB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퇴직급여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DC형은 회사 부담금이 정해지는 방식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지고,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예금이나 펀드 등 허용된 상품 중에서 운용 방법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운용성과가 좋으면 적립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면 기대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중 무엇이 유리할까?

누구에게나 한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고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면 DB형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고 장기간 직접 운용할 수 있다면 DC형의 운용성과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DB형과 DC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도입한 제도와 퇴직연금규약, 전환 가능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는 개인 계좌

IRP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바로 찾지 않고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추가로 돈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적립하는 DB형·DC형과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IRP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또한 모든 퇴직자가 반드시 IRP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시 회사나 금융기관에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방법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정확한 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유형을 문의합니다.

  2.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기관을 확인합니다.

  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 내역과 적립금을 조회합니다.

  4. DC형이나 IRP라면 운용상품과 수익률, 수수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DC형과 IRP는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원리금보장상품에만 두거나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국민연금은 별도 제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적립하는 퇴직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이므로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수령액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가입기간과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핵심 차이는 적립금을 어디에서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재원을 관리하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DB형은 받을 급여가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하며, DC형은 회사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개인이 계속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현재 적립금, 운용상품을 먼저 확인한 뒤 퇴직 시 수령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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