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IRP 계좌 사본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근로자도 IRP 계좌가 필요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당시 나이, 퇴직급여액 등에 따라 일반 급여계좌로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왜 IRP로 받아야 할까?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받은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퇴직금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IRP 이전 기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지급 방법 |
|---|---|
| 만 55세 미만·퇴직급여 300만원 초과 | 원칙적으로 IRP 이전 |
| 만 55세 이후 퇴직 | 일반계좌 지급 가능 |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일반계좌 지급 가능 |
| 근로자 사망에 따른 퇴직 | IRP 이전 예외 |
|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 | IRP 이전 예외 |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 공제 범위에서 예외 가능 |
여기서 55세 기준은 회사에 입사한 나이가 아니라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는 예외
퇴직금을 반드시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기존 급여계좌와 같은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를 통한 연금 수령과 과세이연을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IRP 계좌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300만원 미만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입니다. 퇴직급여가 정확히 300만원인 경우도 예외에 포함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IRP 이전 대상입니다.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정상속인 확인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4.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IRP 이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과 실제 출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공제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일부만 공제했다면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도 IRP 계좌가 필요할까?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IRP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퇴직 당시 만 55세 미만이며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 형태보다 다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예상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 퇴직 당시 만 55세 미만인지
퇴직금 대상 조건과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평균임금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어떤 IRP 계좌를 제출해야 할까?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일반 입출금통장이 아니라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IRP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해당 계좌가 퇴직금 수령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계좌 정보를 제출합니다.
- 퇴직금 입금 후 금액과 퇴직소득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미 IRP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상 계좌인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융기관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한 금액이 있는 IRP에 퇴직금을 함께 받으면 이후 인출할 때 자금별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퇴직금 수령용 IRP를 별도로 개설할지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바로 찾을 수 있을까?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만 55세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가 입금된 뒤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로 이전할 때 미뤄졌던 퇴직소득세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좌에 들어온 세전 퇴직금 전액이 그대로 일반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를 유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뒤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인지, 장기간 운용할 노후자금인지 판단한 뒤 수령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의 세액공제와 중도인출, 연금 수령 기준은 IRP 계좌 세액공제·중도인출·연금 수령방법을 참고하세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없어질까?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다고 퇴직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실제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까지 미루는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령 방법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 방법 | 세금 처리 |
|---|---|
| IRP로 이전 | 이전 시점에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 IRP 해지 후 일시금 수령 |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부과 |
| 일정 요건을 갖춰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를 감면된 방식으로 분할 과세 |
IRP에 개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금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예상 세금과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일반계좌로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IRP 이전 대상인데도 회사가 퇴직금을 일반 급여계좌로 바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인 지급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일반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IRP 이전 가능 여부를 회사와 금융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늦게 제출하면 지급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어떤 제도를 적용받는지
- 퇴직 당시 만 나이가 55세 이상인지
- 예상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 기존에 보유한 IRP 계좌가 있는지
- 회사의 계좌확인서 제출기한
- 퇴직금 예상액과 실제 입금액
- IRP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지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됐는지
퇴직금과 DB형·DC형 퇴직연금의 구조가 헷갈린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DC형·IRP 비교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하더라도 IRP 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찾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사 전에 IRP 이전 대상 여부와 예상 세금, 자금 사용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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