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평균임금·근속기간·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재직일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핵심 기준

구분내용
기본 대상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기본 금액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지급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방법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회사 규모나 근로계약 형태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값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

3개월간 총일수는 근무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를 사용합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89일, 90일, 91일 또는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다음과 같은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900만원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

  • 재직일수: 1,095일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가정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이 금액을 퇴직금 공식에 적용합니다.

97,826원 × 30일 × 1,095일 ÷ 365 = 약 8,804,340원

따라서 예상 퇴직금은 세전 약 88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휴직기간,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임금 성격을 가진 상여금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간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금액만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 대상이 되는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지급 조건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휴직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 전 3개월 안에 다음과 같은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에 해당하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함께 제외합니다.

퇴직 직전 휴직이나 휴업이 있었다면 최근 3개월 급여를 그대로 나누지 말고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산정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표시돼 있어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계약서를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기간별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입사 후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시작된 기간이므로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정식 채용일을 별도로 정했더라도 수습기간 동안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실제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연장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지급일과 계산내역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로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 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IRP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지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당장 사용할 자금인지 노후자금으로 운용할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의 운용과 세금이 궁금하다면 IRP 계좌 세액공제·중도인출·연금 수령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에서 세금도 빠질까?

퇴직금에는 일반 급여와 다른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퇴직금

  • 전체 근속기간

  • 퇴직소득공제

  • 환산급여와 세율

  • IRP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방식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해의 급여와 연말정산 처리까지 확인하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함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성격과 지급 조건이 다른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사유, 재취업 활동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는 2026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수급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퇴직금 계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

  • 전체 재직일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상여금과 연차수당 지급내역

  • 휴직·휴업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

  • IRP 계좌 보유 여부

  •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계산내역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퇴직금은 근속연수만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구성과 재직일수, 제외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회사 계산내역과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의 차이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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