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1일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핵심 요약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본 계산식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 하한액 산식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지급기간 | 120~270일 |
| 총 예상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66,048원입니다.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단시간근로자는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업급여 중 일반적으로 퇴직 후 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단계: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계산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과 실제 평균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2단계: 평균임금의 60% 계산
계산된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합니다.
기본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계산액은 6만원입니다.
100,000원 × 60% = 60,000원
그러나 2026년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1일 구직급여액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3단계: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1일 구직급여액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일 지급액 | 적용되는 경우 |
|---|---|---|
| 상한액 | 68,100원 |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초과할 때 |
| 계산액 | 66,048원 초과~68,100원 미만 | 계산한 금액이 상·하한 범위에 들어올 때 |
| 하한액 | 66,048원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을 때 |
2026년에는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으로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임금이 달라도 실제 1일 지급액은 비슷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종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에서도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이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기준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며칠일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령은 퇴직일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 당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24의 구직급여 안내에서도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소정급여일수를 120~270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급자격 판단에 사용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지급기간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기준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12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전체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총정리|2026 신청조건·수급자격·신청방법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 예시
예시 1: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퇴직 당시 나이: 만 40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먼저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합니다.
100,000원 × 60% = 60,000원
계산액이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이 됩니다.
만 40세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총 예상액은 약 1,387만원입니다.
예시 2: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120,000원
- 퇴직 당시 나이: 만 52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평균임금의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원 × 60% = 72,000원
계산액이 상한액 68,100원을 초과하므로 1일 구직급여액은 68,100원이 됩니다.
만 52세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총 예상액은 약 1,839만원입니다.
예시 3: 계산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111,000원
- 퇴직 당시 나이: 만 45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11,000원 × 60% = 66,600원
66,600원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으므로 계산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6,600원 × 180일 = 11,988,000원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을까?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매월 고정된 날짜에 30일분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기간 중 실제로 실업을 인정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0일을 단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30일 단순 환산액 |
|---|---|
| 하한액 기준 | 1,981,440원 |
| 상한액 기준 | 2,043,000원 |
다만 이는 비교를 위한 단순 환산액입니다. 첫 회차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있고, 각 실업인정기간의 일수도 다를 수 있어 실제 입금액이 매회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10일로 결정됐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210일분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수급 중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진 경우
- 평균임금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예상과 다르게 산정된 경우
- 단시간근로자로 하한액 산정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특히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퇴직 후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24의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당시 나이
-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 전 임금 또는 보수
- 근무기간과 고용형태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실제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피보험기간 및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이나 고용형태가 여러 개라면 온라인 계산 결과만 믿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전 확인할 사항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면 예상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퇴직 당시 하루 소정근로시간
- 퇴직 당시 만 나이
-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계산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의 60%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를 먼저 구하고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한 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과 신청 순서를 함께 확인하려면 기존 실업급여 신청조건·수급자격 안내를 참고하고, 수급기간 중 직업훈련을 알아본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지원금·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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